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신종규)은 12월 22일(월) 거창교육지원청 아우름누리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거창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교육 전문직,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기타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 16명의 위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급별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역 교권 보호 진행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규정, 심의 절차 및 유의점 등을 연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종규 교육장은 “거창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