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2.08 08:22 의견 0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정차연)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하여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경영 이양 직불사업’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는 1ha당 최대 월 50만 원(기존 27.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가입 상한 연령도 기존에 만 74세에서 만 79세로 늘어났다. 가입연령에 따라서는 만 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매도 조건부 임대)과 연계하여 가입하는 경우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농지연금 월 지급액, 임대 기간 중의 임대료까지 은퇴 이후 3중 체계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때도 모두 가능하며, 은퇴 농업인이 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차연 거창함양지사장은 “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생활과 소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농의 성장과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055-940-5524)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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