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 지적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지난해 즉시 보완 개선 시행 중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5.26 16:46 의견 0


거창군은 2022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경남도 주요 지적 내용과 거창군 조치사항을 5월 26일 밝혔다.

1. 감사 지적사항 보도 내용

△‘경남 거창군이 공휴일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공용카드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유흥업종이나 위생‧레저‧사행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발급해야 하는데도 거창군은 공용카드 발급 때 제한업종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 21개 부서는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2. 경남도 주요 지적 내용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축제 등 ‘공휴일 행사’, 집중호우와 코로나19 대응 ‘비상 근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며, 주점에서 사용한 것은 의무적 제한업종(가요주점, 바)이 아닌 제한 권고인 기타 주점업(민속주점, 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해 지적받은 사항이다.

△비정상 시간대(23:00∼익일 06:00)에 사용한 것은 단 1건으로, 이 역시도 거창국제연극제 야간 행사 후 밤 11시 11분경 관련 업무추진을 마친 직원 격려차 음식(닭고기 튀김)을 구매한 내역이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건은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직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경남도 감사 종료 후 즉시 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26일 2차례 업무연찬을 시행해 증빙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서 참석자 명단 서류가 누락된 것은 대부분 부서 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실상 집행 대상이 부서 직원들이며 단순히 명단작성을 소홀히 한 것이다.

△클린카드 업종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부서는 1개 부서로 그 외 거창군 전부서는 제한업종(7종)을 모두 설정했으나, 이후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이 최소 8종에서 최대 17종으로 확대 변경된 것을 실무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누락된 것이다. 의무적 제한업종(가요주점, 바)에는 단 한 건도 사용한 것이 없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전 부서에 확대된 제한업종을 안내해 클린카드 제한설정과 심야 시간(23:00∼익일 06:00) 사용 제한 설정을 완료했다.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전 품의 승인 결정권자로서 사실상 사전 품의 승인과 카드사용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품의는 사후 결재 처리한 것이다.

3. 거창군 조치사항

△거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군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미숙지와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감사 종료 후 즉시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26일 2차례에 걸쳐 법령과 관련 지침 준수를 위한 전체 부서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

△특히, 구인모 군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사)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공정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 도시 거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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