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명령, 긴급 구제역 백신

소, 돼지, 염소에 긴급 백신 접종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5.17 09:45 의견 0


거창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한다.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은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지역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한 이후 5월 15일까지 6일간 6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한 구제역 전파 차단이 목적이며, 접종대상은 우제류(소, 돼지, 염소)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며 호흡기 전파 특성을 가진다.

거창군은 이번 긴급 백신 접종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관내 소·염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 전 2주 이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은 임신축도 접종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및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되며,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 결정에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이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우제류 사육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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