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없음

선거전문 행정사 자문 응답서 밝혀져
편파 왜곡보도 A신문사 고발 예정
"특정 후보 당선 또는 낙선 의심"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5.06 18:13 | 최종 수정 2022.05.07 09:10 의견 0

구인모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지역의 A신문(주간·인터넷)이 5월 6일자 신문 1면에 게재한 “구인모(국민의힘)거창군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남청에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구인모 군수 후보측은 ‘해당성 없음’을 밝히고 편파·왜곡 보도로 여론을 호도한 A신문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인모 후보측에 따르면 2022년 1월 24일(목) 거창소식방 밴드에 “거창 지역신문에서는 공동(거창신문·거창군민신문·거창중앙신문·아림신문)으로 오는 6월 1일 거창군수 선거시 군수 적합도와 당선 가능성 등을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1월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군수후보 적합도에서 36.4%로 1위를, 거창군수 당선가능성에서 39.8%로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군정을 살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게재한 다음날 1월 26일 거창선관위에서 전화가 와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라는 내용의 글을 추가 게시하라는 지도를 받고 즉시 게시물에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를 수정 게재 했다.

그후 1월 28일 경남선관위의 지침을 받은 거창선관위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 함으로서 1차 시정명령(내용보완)과 2차 시정명령(삭제·중지)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기초해 구인모 후보측은 선관위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한국선거행정사협회 ooo회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자문응답 받은 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금지(제85조 1항)’, ‘공무원 선거운동금지(85조2항)’, ‘여론조사 공표금지(108조6항)’ 등 모두에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신문은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경남경찰청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중(조사진행중)” “다수의 사람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허위사실 보도와 단정적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A신문은 유가지임에도 관내 상가와 차량 기관 등에 무차별 대량 살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하게 할 의도성의 기사를 게재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 되게 할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A신문의 5월6일자 신문은 일반적인 신문보도로의 편집방식을 벗어난 카드형식으로
첫째, 구인모 후보 선거법위반혐의 조사 진행중
둘째, 중앙선관위, 경남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중
셋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해당
넷째,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의 규정을 카드 형식의 광고 방식으로 게시하고 있는 등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구인모 후보측은 이 같은 A신문의 편파·왜곡 보도와 불법 대량 살포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A신문이 편향된 어조로 특정 후보를 홍보해 온 점과 대량살포, 위법성 의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 수집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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