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2월 3일까지 연납하면 연 세액의 9.15% 할인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1.12 13:05 의견 0

거창군은 2월 3일까지 연간 낼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내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 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055-940-3234)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을 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 ARS전화(080-365-3838),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군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연세 많은 어르신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