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