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경남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이 943억 3,800여 만 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725억 5,200여 만 원)보다 30%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창원시의 경우, 2024년 과태료 및 범칙금은 316억 원이었다.

문제는 지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도내 자치단체와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와 운영, 매년 정기 검사 비용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범칙금은 20% 응급 의료기금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 일반회계로 쓰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 발의한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월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올 초 제주가 관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로 부과한 연간 80여억 원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 사례를 전국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 힘을 실리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가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구조는,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원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결국 과태료가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되어 지방의 재정 독립, 지방자치를 저해한다”라며 “현재도 한 지역 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는 주차의 경우 지자체, 과속의 경우 기재부로 운영 주체에 따라 이원화되어 세입 조치 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 후 간단한 시스템 재구축하면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거창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총 3만 4천여 건이 단속돼 20억 950만여 원이 국고로 귀속되었는데, 이 세금이 지방세입으로 들어와 거창의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된다면 교통 관련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줄인 세금으로는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자치단체는 2024년 무인단속 카메라(2,107대)의 운영·관리·검사 비용(총 28억 3,400여 만 원)과 신규 카메라(190대) 설치비용(50억 1,594만여 원)으로 최소 78억 5천여 만 원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