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3월 20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거창읍·주상면·웅양면·고제면·위천면·가조면·가북면 파크골프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파크골프장 운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 간 시설 개방 등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거창군 파크골프장은 거창읍 스포츠파크 내 실버레포츠타운과 주상면 등 6개 면의 하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18홀 2개소, 9홀 6개소를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 이행을 목표로 마리면·남상면·남하면·신원면에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창군과 협회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거창군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하면에 조성 중인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이 5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통해 9월 정식 개장될 예정이며,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체육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경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