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거창군민 안전 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와 보장 항목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군민 안전 보장책을 제언코자 합니다.

거창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민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군비를 들여 가입해 오고 있는 보험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상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24개 항목에 걸쳐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실손보험 등 타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없거나 사망·후유장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들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수혜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3년간 낸 보험료 합계가 2억 8천2백만 원인 데 비해 같은 기간 우리 군민이 받은 보험 수혜 금액은 총 11억 1천4백만 원에 118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납부보험료 대비 수혜 금액이 4배에 달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도 있어 이장 회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장 항목을 보면, 대형 사회재난은 물론 지역 특성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 보장 금액도 최대 4천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전반적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37개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거창군 보장 항목에서 추가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으로 10만 원의 진단비만 보장되어 있는데, 창녕군의 경우 사망, 상해시 1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의 보장 항목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천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과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각 1천500만 원, 온열질환자 진단비 10만원 등은 우리 군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온열질환자 진단비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해 보이며 나머지 항목도 발생빈도는 낮지만,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에 1억 1천만 원이 보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보험료를 추가로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보장 항목을 늘려서 거창군을 안전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경상남도 도민 안전 보험 지원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안전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해 본예산에는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향후 도비 보조를 통해 이 사업의 보장 항목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에 보조금 지원을 적극 요청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군의 선제 대응으로 더욱 안전한 거창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