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지역농협과 거창사과원예농협을 통해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수 4종의 보상 재해 대상은 적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적과 후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등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보험 가입비의 75~100%를 국비, 도비 및 거창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2024년에는 총 120억 원의 보험 가입비 중 43억 원이 군비로 투입됐다.
김동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온, 일소, 폭우 등 매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는 반드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66개이며, 과수 4종 외 품목 가입기간은 품목별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과수 4종 외 품목 가입 기간 :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11월, 벼 4∼6월, 복숭아·포도·오미자 11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