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영구 폐기 촉구한다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10.23 14:48 의견 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구 경북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6일 부산과 동부 경남지역의 곽규택·민홍철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거창·합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7월 21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10일 대구 경북지역 윤재옥 의원 등 18명이 공동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구지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인 것처럼 꾸며졌지만, 실제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법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으로만 한정한 것처럼 눈속임한 졸속 입법이며, 이를 보고 몇 일 전 부산지역에서는 그 법안 안에 부산 경남 취수원을 포함해야 하지 않겠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수량 공급을 위해 환경부는 합천댐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거창군은 안개 발생 증가로 농산물 생산성 저하와 상류 지역 녹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 및 오염원 관리가 강화될 것이 당연하며, 황강 상류인 거창군은 이로 인한 ‘산업 유치 악영향’,‘농·축산업 위축’ 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어려움은 거창의 미래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수원 상류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특별법은 폐기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수원 다변화를 먼저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거창군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으며, 황강 광역 취수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폐지 성명서 발표 등

군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취수원 다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군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공동 대표이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창군의회 의원으로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어떠한 법률이라도 제정되지 않도록 온 군민이 촉각을 세우고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 사업에 반대 뜻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추진위원회와 호흡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별법 제정과 같은 졸속 입법 등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홍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의 미래세대가 지금의 우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 폐기되는 그 날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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