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혜숙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거창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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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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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천5백50만3천 대이고 그 중 전기차가 54만4천 대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총 45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72건, 2024년 올해는 6월 말 기준 29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0.013%로 내연기관차 0.016%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진화가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기차의 대형 화재는 대개 배터리에서 발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팩에는 수백 개 이상의 배터리셀이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의 배터리에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옮겨붙으며 열 폭주를 일으켜 온도가 1,000도 안팎으로 빠르게 치솟게 됩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크게 됩니다.
한 달 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지하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시작되어 백여 대의 차량이 함께 불탄 대형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소방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전기차 등록대 수가 711대이고, 전기차 충전소는 65개소에 충전시설 20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3군 데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기존 아파트단지는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충전소 화재 대비 소화 장비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대책 논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규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미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지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 제1항을 보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차의 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감시전용 CCTV 등 전문적인 소방 장비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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