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중국산 콩 ‘포대갈이’ 업자 구속

중국산 콩 340톤, 녹두 9톤 재포장 후
국내산으로 속여 13억 원 상당을 판매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6.03 10:25 의견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중국산 콩과 녹두를 재포장 작업 후 콩나물, 두부 제조업체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양곡 도매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여 경남 김해시 소재 양곡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 등 4명이 중국산 콩과 녹두를 4개의 창고에서 은밀히 국내산 포대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범행을 단속하였다. 또한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을 판매한 B 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C 씨를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하였다.

A 씨 일당의 범죄 행위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속되었고, 관리총책·포대갈이 작업·장부 관리·배송 및 판매 등 분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중국산 콩 340톤과 중국산 녹두 9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13억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은 경북 포항시 소재 두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 씨, 브로커 C 씨, A 씨 등이 공모하여 B 씨의 업체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 공매권을 낙찰받아 중국산 콩 340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로 수입하였고, B 씨의 업체에서 두부 제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빼돌려 A 씨 일당이 포대갈이에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A 씨와 B 씨는 단속에 대비하여 거래 자료를 은닉하고,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 씨는 중국산 콩과 녹두를 포대갈이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B 씨는 콩을 대신 낙찰 받아 판매한 대가로 A 씨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이를 알선한 C 씨는 B 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담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A 씨 일당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적발 이후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남농관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있는 핵심 피의자인 A 씨를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공범 3명과 양곡을 부정 사용한 B 씨, C 씨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위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 압수수색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큰 노력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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