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투표 어려운 군민 미리 투표하세요!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 해야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4.03 14:32 | 최종 수정 2024.04.04 06:22 의견 0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국)는 당일 투표가 어려운 군민들은 오는 4월 5일과 6일 미리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일은 4월 5(금)과 4월 6(토)이며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며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다.

사전투표 절차는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서 신분증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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