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 관련 기자회견 열어

접수 시간 마감 후 접수 안 되자 민원제기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되자
관내 각 언론사에 제보하고 보도 요청도
군 “특정 업체 몰아주기 위한 특혜 없어”
의혹 제기 해당 업체 민·형사상 책임 물기로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5.17 16:16 | 최종 수정 2023.05.17 16:31 의견 0

이재훈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5월 17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 언론보도와 관련한 거창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거창군은 5월 17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 언론보도와 관련한 거창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MBC 뉴스데스크 경남은 지난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 시간을 4시간 부여하여 미접수했다는 것과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 삭제한 것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수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보도된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은 제보자의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많은 의문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주요 기사 내용 중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 시간을 4시간 부여하여 입찰에 미접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창군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28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 모집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간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가격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입찰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접수 기간을 4시간 부여한 것은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7일 동안 공고하였고 지역업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문을 인지한 업체에서는 접수에 충분한 시간이라 판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 삭제 주장에 대해 거창군은 배점이 높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으로 인하여 기존 위탁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내 여러 업체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수해 논란의 빌미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업 선정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가격입찰과 성질이 다른 사항이며, 위탁비가 확정된 위탁사무를 대행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이며 최종 업체의 선정은 가격입찰이 아닌 평가 기준과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고 밝혔다.


넷째로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2개의 업체는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1차 정량평가와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2차 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로서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특혜는 없었다면서 단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서를 미제출한 해당 업체의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거창군은 의혹을 제기한 해당 업체의 그간 행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12월 7일 17시 10분 신청 당일, 접수 시간 마감 후 접수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18시경 마감 종료 인지 및 접수 요청하고 19시경 신청서를 군청 당직실 제출했으며, 12월 8일 9시경 유선으로 접수 불가를 통보했으며, 12월 13일 진정서(지방 계약법 위반) 제출해 12월 27일 진정 민원을 회신(지적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입찰과는 성질이 다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23년 1월 19일과 4월 6일 가처분 신청 심문(1차, 2차)을 거쳐 5월 2일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해당 회사는 이에 대해 2023년 5월 1일경 관내 언론사 제보 등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5월 1일 관내 언론사에 제보하고 보도를 요청해 지난 5월 15일과 16일 MBC 경남 뉴스 투데이 방송 보도됐다.

거창군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이 있다면 향후 위탁관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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