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류○수 씨 등 실형 선고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4.20 17:53 의견 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4월 20일 오후 5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번호 2022고합41)으로 기소된 조○국, 채○○남, 강○진, 류○수, 류○엽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선고에서 피고인 류○수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해 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됐다. 피고인 류○엽 씨는 징역 1년에 처했으며, 피고인 강○진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처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조○국 씨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채○○남은 벌금 2천만 원을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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