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교정직 9급 공무원 한지(限地)분야 10명 채용

갈등의 아픔 겪은 지역주민에 첫발 내디뎌
거창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2.10 15:16 의견 0


거창구치소는 2월 10일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을 교정직 9급 공무원 한지(限地)분야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지분야는 거창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지역 제한 채용으로 법무부 2023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거창구치소 총무과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최종합격자는 형사소송법, 교정학개론 2과목의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 절차를 거쳐 6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거창구치소 총무과(☎055-940-4700)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교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합격자 전원 거창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게 되며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 교정행정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임용예정자는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거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