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신고를 받습니다”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2.07 15:43 의견 0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민신문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부당한 방법이나 금품제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 원,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자수하면 신분 보호 및 과태료 감면됩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 1390, 055-942-1041

거창군민신문 ☎ 055-941-0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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