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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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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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소방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동 중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 후 통행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이동 △피양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한다.
거창소방서는 지난 18일 거창시장 등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홍보를 했으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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