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받는다

1차 미지급자에 한해 이달 30일까지 접수 가능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9.19 15:03 의견 0

거창군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농어업인수당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은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1차 농어업인수당 미지급자이며, 신청 전년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체를 계속하여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농어업인수당 제외 대상이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번에 지급 제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1차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상당수 인원이 2차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2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청인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선불카드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시행 첫해이다 보니 아직 상당수 농어업인이 신청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