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후보 측, 무고·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맞고소

A 신문사 기자·허위 고발인 2명·사주(使嗾) 혐의자 1명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5.14 07:47 | 최종 수정 2022.05.14 07:48 의견 0

구인모 후보 측은 지난 5월 12일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A신문사의 B기자와 허위사실 고발자 2명, 사주가 의심되는 성명불상 특정인 등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5월 13일 구인모 군수후보 측에 따르면 A신문사의 B기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편파‧허위 보도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의 의도성과 고의성이 의심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자 2명이 주장하는 ‘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사실관계 오인과 고의적, 악의적 사실을 왜곡했으므로 ‘무고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당한 B기자는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의혹 보도를 하면서 구인모 군수 후보 측과 거창군청에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의도성과 고의성이 의심되며 고발자 2명과 사주자 또한 특정 후보를 사실과 다르게 ‘무고’함으로서 낙선 목적의 악의성과 공모 정황이 의심된다고 구인모 군수 후보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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