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본지에서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불법 선거와 관련된 아래의 행위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분께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후사하겠습니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3.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4. 제삼자의 기부행위
5. 선거일 후 답례 행위
6. 불법 여론조사 행위
제보 전화 : 거창군민신문(055-941-0908, 010-375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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