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월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역 패스 의무시설에 최대 10만 원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10부제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1.14 12:49 의견 0

거창군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을 오는 1월 17일부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17일부터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대상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1차 지급 대상자는 거창군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수신 후 지정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대상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중기부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영수증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첫날인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로 실시하며(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창군청 경제교통과(☎940-36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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