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제적회원 복원 신청

제적회원 복원 신청 오는 10월 18일부터
대상 여부 확인 후 11월 22일부터 정상회원으로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10.13 16:48 의견 0


거창군 한마음도서관은 거창군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180일 이상 도서가 연체되어 제적 처리된 제적회원의 복원 신청을 오는 10월 18일부터 받는다.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제적회원 중 2020년 이전에 도서를 모두 반납한 경우 신청기간(2021.10.18∼11.14)동안 복원 신청을 받아, 대상여부를 확인 후 11월 22일부터 정상회원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반납예정일이 1,000일 이상 지난 회원은 영구 제적으로 복원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원 희망자는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도서관’→‘제적회원복원신청’ 메뉴나 종합자료실에 전화(☎055-940-8480)로 신청하면 된다.

임양희 인구교육과장은 “도서관의 소중한 자산인 도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며, “군민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마음도서관 행정실(☎055-940-8470, 84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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