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신문 발행인, 강석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거창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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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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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인터넷뉴스원 거창군민신문 발행인은 지난 3월 15일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강석진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강석진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4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11일 함양군 지곡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함양경찰서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왜곡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했다.
실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함양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강석진 예비후보의 금품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다’고 밝힌 적이 없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 강 예비후보측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사항을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치졸하고 비열한 공작정치를 경선확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당일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진실은 밝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누구인지, 치졸하고 비열한 공작정치는 누가 하는지, 강석진 예비후보 부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의 진실이 밝혀질 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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