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3 총선 강석진 국회의원 측 불법선거 재판 결과서 속속 드러나

거창군민신문 승인 2016.12.08 16:17 의견 0

관련자 6명 모두 유죄 선고, 강 측서 고발한 사건은 무죄 판결

지난 4.13 총선 당시 강석진 의원 측의 불법 선거가 재판 결과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거 당시 언론에 이슈가 됐던 함양지곡사건 2명은 벌금을 각각 100만 원씩 받았으며, 합천군에서 강석진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게재한 신문을 돌린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거창의 A 지역신문 발행인은 강석진 후보의 홍보기사를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강석진 후보 측에서 거창군민신문 하정용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사건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불고속 기소 중인 강석진 의원의 부인 신효정 씨에 대해 창원지법 거창지원 재판부는 지난 12월 8일 오후 2시 신씨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함양 지곡식당 사건 2명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승휘)는 지난 1124일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 모(67), 이 모·67)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13총선 과정인 211일 거창·함양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상생코리아 회원 12명의 모임을 주선해 함양군 지곡면 한 식당에서 강석진 국회의원 후보를 참석시켜 인사케 하고, 참석자들에게 1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날 모임에서 송 씨는 모임을 주선하고, 이 씨는 신용카드로 음식 값을 계산했다.

이들은 공판과정에서 이날 모임이 상생코리아의 정기적인 모임이며,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생코리아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으로, 송 씨는 중앙회 특보, 이 씨는 함양군지회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암묵적인 의사가 인정되고,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에 모임을 주선한 정황사실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게재 신문 돌린 3명에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
, 이날 거창지원 제4형사부는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강석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합천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3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모(53)씨와 차 모(5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진 모(6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진 모씨는 자유총연맹합천군지회장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합천군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시킨 사실이 양형에 더해졌다.

또 이들은 지난 33일 강석진 후보50.0%, 신성범 후보 32.7% 여론조사가 실린 거창 지역주간지 A신문 300부를 식당, 상가, 마을회관 등 합천 지역에 배부했었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A신문의 합천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홍보 차원에서 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크게 앞선 선거기사가 게재된 신문이고, 사진 크기도 다른 점으로 미뤄 이는 선거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강석진 후보 홍보기사 대량 배포

A 지역신문 발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진상훈 지판장은 지난 1031일 오후 3시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A 지역신문 발행인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지역신문 발행인은 지난 4. 13 총선 과정 중 자신이 발행하는 채널경남 신문에 특정후보를 지지키 위해 대서특필한 기사를 총 11회에 걸쳐 대량 인쇄해 지역구인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 군에 통상외의 방법으로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17일 검찰로 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피고는 특정한 인물과 연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 배포했다고 주장하나, 촘촘히 발행한 점 등 통상방법 외로 배부했다고 판단된다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기사를 작성, 통상방법 외로 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배부한 양이 많았고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석진 측 고발 허위사실유포는 무죄 판결

강석진 측에서 거창군민신문 하정용 대표를 대상으로 고발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심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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