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민간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월 15일 건설업 △2월 11일 제조업 △3월 12일 기타업 순으로 진행되며,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 평가 실무,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방 대책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내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그동안 관리감독자들이 관외 교육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교육비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권장된다. 세부 사항은 거창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담당(☎ 055-940-3797)으로 하면 된다.

김성국 안전총괄과장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관내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안전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무재해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할 경우 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