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정 수취(재판매) 및 불법 환전 등
대리구매, 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11.18 10:08 의견 0


거창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운영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선별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품권 유통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근절에 지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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