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건립 용역비 2억3천만 원 삭감

표주숙 위원 수정 동의안 발의, 통과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9.05 11:12 | 최종 수정 2024.09.05 11:14 의견 0

거창군의회는 9월 5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섭)를 열어 거창군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삭감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홍희 위원은 거창군 이병철 부군수에게 "화장장 건립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위원은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 용역 대상 부지는 3만 1600제곱미터 약 9,500평이라면서 "10만 평 중에 9만 평은 제외됐던 게 맞느냐고"고 물으면서 부군수가 "맞다"라고 하자 "경찰서 권익위 등에 고소 진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느냐"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했는데 정회시간이 상당히 길어 찬반논쟁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였다.

회의를 속개해 표주숙 의원이 전략담당관 소관 중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2억 3천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거창한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사업비 2500만 원, 총 2건의 2억 5,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해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어 삭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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