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조정해도 중도 포기·미해결이 80%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3년 새 4.6배 폭증
소비자분쟁위 등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국민 혼란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10.10 14:18 의견 0


중고거래 시장이 지난해 35조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폭증했음에도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 미해결 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중고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906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195건으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분쟁에 따른 조정신청이 늘어났지만,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철회, 당사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불능 등 포기 건수가 2,779건, 분쟁 조정 절차 거부 등 미해결 건수가 535건으로 전체 79% 수준에 달한다.

2020년~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조정신청 15,843건 중 분 조정포기 8,225건, 분쟁 미해결 2,256건이다. 분쟁 해결은 3,997건 이뤄졌다. 분쟁을 포기한 경우는, 신청인의 신청 철회가 6,231건, 피신청인에 대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조정불능이 된 경우가 3,28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시장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중고거래 분쟁 해결 가이드’를 만들었으나, 해당 기준이 기업과 소비자간, B2C(Business to Consumer) 분쟁해결 기준인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개인과 개인 간 거래’, C2C(Consumer to Customer)의 영역인 중고거래 분쟁의 특성상 현행 분쟁 조정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국민이 사안별로 정확하게 분쟁 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 행정상 낭비·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온라인 등 전자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에서 전담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과기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위원회별 업무가 중복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각 분쟁 조정 건 중 타 조정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전체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 하락과 이용자 이탈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사의 자율분쟁 조정뿐 아니라, 중고거래만을 위한 분쟁 조정 가이드가 충분한 사례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호 소통하면서 분쟁 조정업무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기관별 전담 분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칭 개정, 안내 확대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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