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신성범 의원 불기소 결정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10.10 13:54 의견 0

검찰은 지난 4.10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합천지역 일부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관련 사건과 관련, 신성범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된 혐의사실이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는 것(불기소)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성범 의원의 선거법 관련 루머들은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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