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노후 대비 금융 지원책 유지·확대 해야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7.19 10:50 의견 0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농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0%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해 기존 지원 혜택이 축소될 상황에 놓여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오는 2031년까지 7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월 보험료 90,000원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월 보험료 90,000원 이상의 가입자는 월 45,000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일몰 연장이 되었고, 올해 법 개정으로 지원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농가 부채와 금융 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62.7%의 농업인이 예년과 비교해 농업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의 농업인이 5년 후 영농 성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등 농업인은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의 농민과 어민들이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원을 멈추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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