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광일식품(주)과 투자협약 체결

한일 - 농업용 리프트 제조
광일식품(주) 김치류 제조업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7.13 10:13 의견 0


거창군은 7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군수, 백종길 한일 대표, 손유자 농업회사법인광일식품(주)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두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일은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회사로, 한국에 공장을 확장해 농업용 및 건설용 분야에서 제조와 무역 부분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투자를 결정했으며, 농업회사법인 광일식품(주)은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김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프랜차이즈 식당과 대기업 구내식당에 납품 예정인 기업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일은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단지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10명을 고용해 농기계·시저스리프트·크레인 제조·무역할 계획이며, 광일식품(주)은 웅앙면 신촌리에 44억 원을 투자하고, 50여 명을 고용해 절임 배추와 김치를 제조할 계획이다.

두 기업은 친환경적으로 공장을 시공하고 거창군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우선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백종길 한일 대표는 “중국에서의 무역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농업용 고소 작업대와 건설용 시저스리프트를 생산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거창을 선택했다”라고 전했다.

손유자 광일식품(주) 대표는 “K-FOOD의 수출 증가로 라면과 곁들일 김치의 수요 증대와 대형마트, 홈쇼핑의 김치에 필요한 절임 배추 수요 증가로 국내 최고의 김치류 제조기업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군수는 “한일과 광일식품(주)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 70%까지(최대 30억 원 이내) 입지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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