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일제 점검 추진

지정 희망 농가 연중 신청 가능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3.14 10:26 의견 0


거창군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동물복지 사육 기반 확립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월 1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 환경의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거창군은 관내 총 45호 농가가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매년 5년간 사후관리를 받고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면 절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며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청소상태, 악취 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가동현황, 깔짚 관리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3개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여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1분기에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한 4개 농가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형 축산업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에 농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장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거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