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SKY골프장 회원들 현수막 투쟁 나서‧·‧ 관심 집중

기존 회원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라는 반박 등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2.28 11:17 의견 0


함양 스카이뷰CC골프장 입구에 ‘지역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파행적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일대 도로변 현수막 걸개에는 27일 오전부터 스카이뷰CC 골프장 측의 운영 태도를 성토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이 여러 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수막 설치 주체는 스카이뷰CC 구 회원(회생채권 명의자) 일동으로 하단에 기재돼 있다. 이들 현수막에는 ‘지역 상권 외면하는 sky골프장 숙식 라운딩 즉각 중단하라’, ‘합의공증서 효력(그린피할인) 파기 소송 즉각 중단하라’, ‘패키지(콘도+티)사전 부킹,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콘도 끼워팔기 선부킹, 지역 이용자 기회 박탈이다’, ‘대행사 선부킹 중단, 공정 투명부킹 시행하라’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선대(先代) 유지(遺志) 무시하고 지역민 배척하는 스카이뷰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현수막 게시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함양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고향 골프장을 인수해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기존 회원에게 20년간 그린피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공증서를 통해 약속한 故 김00 회장이 별세하자, 최근 그 후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현수막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 회원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라는 반박의 내용이다.

또 “스카이뷰CC가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현행법상 공시된 일시 이전 사전 티 선점 행위는 불법인데도 골프장 측이 패키지(콘도+티)상품을 대행사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 앞서 티 예약(일명 부킹)을 받아 좋은 시간대의 티를 공공연히 빼돌리고 있다”라며 “지역 이용자들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스카이뷰CC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KN스카이뷰홀딩스 측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2017년 기존 회원들과 공증서를 통해 약정한 ‘20년간 그린피 할인혜택’은 당시 회원들의 급박에 의해 체결된 불공정한 내용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 ㈜KN스카이뷰홀딩스 측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 플래카드 주장자들의 요구에 대해 공식 응대할 것이다. 또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플래카드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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