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승대농협 조합장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특수협박?등에?관한?혐의, 사회 봉사활동?80시간도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9.22 06:53 의견 0

수승대농협 상임이사 선출 건으로 촉발된 폭력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영선)은 9월 21일 특수협박 등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병열 수승대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6개월이었다.

전 조합장은 지난 3월 수승대농협 A 대의원의 마리면 자택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격한 감정을 찾지 못해 폭언과 위협을 가한 혐의다. 전 조합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직을 잃게 되며 일반 선거처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항소를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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