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겁박’에 군의원들 쓰러지다
위탁기간 종료 60일 전에 의회 동의 얻어야
규정 위반 알면서도 동의해 ‘의회 무용론’
거창군 해당부서, “단순 실수” 어설픈 해명
'쓰레기 대란’ 볼모 “짜고 치는 고스톱” 오해 소지
거창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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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5:55 | 최종 수정 2020.12.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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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거창군의회의 동의 기한을 넘겨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동의안을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전격 승인 처리했다.
거창군은 기존수탁업체(공동수급)와의 계약갱신을 60일 전(2020년 10월 31일까지)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은 지난 12월 9일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운·이하 산건위)에 승인을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승인받지 못했었다.
10일 열린 산건위는 동의안 승인과 함께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나 직영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언에서 심재수 의원은 “쓰레기 대란을 빌미로 산건위원들을 겁박하는 것 같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 않고 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거창군의회 산건위는 12월 9일 회의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3항의 규정은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으며 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의 동의) 1항에도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는 강행규정의 조항이 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분해 가스화 방식으로 하루 3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운영업체는 환경시설관리(주)와 화성종합건설(주)가 공동 수급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18명,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위탁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 약 18억 원을 거창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거창군은 계약 갱신 근거로서는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소각장 포함) 운영 관리대행 사업 협약서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 변경)에 따라 대행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계약 갱신 검토 결과 현 수탁업체를 갱신하여 운영할 경우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토대로 △관리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 대처가 가능하고 △대기 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32개 항목) 준수 등 법적 관리 대응능력이 유리하며 △지속적인 썰물 개선과 관리가 용이하고 △시설운영 관리 전반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12월 31일까지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공고 기간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 소각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약 2천 톤의 생활쓰레기를 방치해야 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창군의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단순 실수이다.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그리고 담당자도 계속 바뀌다 보니 간과한 것 같다”면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다. 거창읍 상림리의 한 주민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탁 업체는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등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업체와 거창군이 ‘쓰레기 대란’이라는 민원을 볼모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거창군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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