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거창군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 중 채무액 청구 소송 관련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본지 심층취재와 관련해 거창군보건소에서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소송 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해 놓고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왔다.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거창군의 주장 Ⅰ
거창군이 소송 한 이유에 대해
2023년 5월 12일 거창군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 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액 정리의 건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위탁운영 기간에 발생한 수입은 건강보험공단 청구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해 1억 9천654만 8천717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등 2억 5천149만 8천285원으로 정산금 5천494만 9천568원이 발생했다. 정산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액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회신했고, 3차례의 채무변제 요청에도 재단 측의 미 답변으로 인해 거창군이 소송을 하게 됐다.

창녕서울의료재단 서울병원의 반박

갑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종전 아림의료재단과 거창군이 직영 운영 시 미지급된 금액 등 누적된 전체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40일간 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의료인력 채용 등 구매한 물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자분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거창군에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단독으로 (정산) 결산하였고 채무액 또한 세부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채무액을 변제하라는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임으로 인수인계를 통한 갑과 을 쌍방이 참여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해 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

거창군의 주장 Ⅱ
문제의 출발점은 거창군 행정의 기본기 실종이다라는 기사의 사실관계는,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다는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는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5조(공유재산 사용)에 따라 사용, 수익 공유재산 목록을 인수인계하여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창녕서울의료재단 서울병원의 반박

2023년 3월 24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시 협약서에 첨부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물품관리 현황으로 첨부한 것은 2006년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개원 시 국·도비로 지원된 장비 목록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이것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여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도 웃을 것으로 거창군 공무원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생산, 구매된 물품관리 현황을 토대로 매년 재물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거창군에서는 한 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고(붙임자료(1), 물품관리 현황과 같이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몇 종의 의료 장비는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로 다수가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장비로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임상병리 장비는 2006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개원 시 구매한 장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불용 및 폐기 처분 등 관련 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거창군에서는 군립병원 개원이래 거창군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으로 거창군 의회도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인수인계란 → 인수는 받는 행위, 인계는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1년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정기 재물 조사를 하고, 재물조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 거창군에서는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재물조사를 2006년도 군립병원 개원이래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재물조사 대장 자체가 없음), 특히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음.

인수인계의 중요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사업자가 새로운 후임(사업자)에게 사업장의 재산 등 수행하던 업무 내용을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단순히 일을 넘기는 것을 넘어 필요한 자료 등을 인계 새로운 사업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수인계의 목적이고 핵심이다.

2023년 3월 24일 위수탁 협약을 하고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1주일간 인수인계를 한다는 통보에 따라 수탁법인 관리 이사, 기획실장이 인수인계 준비를 위하여 군립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인수 준비를 하였으나, 거창군에서는 인수인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계약은 계약 후 인수인계를 끝으로 그 계약이 종결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속한 업무 파악으로 군립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붙임 보고서(4건)와 구두로 여러 차례 재물조사 등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거창군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4월 1일부터 5월 12일 해지 시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의료기관의 인수인계는 재물조사 대장을 근거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고, 인수인계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 수립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임에도 거창군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4월 21일 자로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라 4월 27일 자로 협약 해지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거창군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없이 5월 10일 거창군보건소 직원, 과장이 병원을 방문 5월 12일 자로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협약은 거창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 되었으므로 이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수탁자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은 위수탁 협약 해지일(5.12)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으므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간 창녕서울의료재단의 위탁운영이 아닌 거창군을 대신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임으로 수탁자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은 4월 중 발생한 적자분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거창군의 주장 Ⅲ
재정 약속의 불명확성이다라는 기사의 사실관계는,
보건소장 운영비 3억 원 재정 약속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수탁법인에서 경영 어려움을 건의하여 2023년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수탁 후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었으며, 이는 수탁자 물색 과정에서 창녕서울의료재단 뿐 아니라 진주, 사천, 김해 등에서 방문한 의료재단에도 동일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창녕서울의료재단 서울병원의 반박

2025년 8월 29일 원고(거창군)의 준비서면에서는 운영비 지원의 구두 약정을 한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붙임 참조 3), 2025년 11월 16일 ‘창녕서울의료재단과 거창군립병원간 위탁운영 기간 중 채무액 청구 소송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수탁 인의 경영 어려움의 건의로 2023년도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을 통해 추가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은 2025년 8월 29일 준비서면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구두 약정을 한바 없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인가요.

※ 구두 약정이 아님, 거창군 2023년도 예산서에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지원금으로 2억 원이 확정되어 있음,

또한 4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보건소 직원, 과장이 병원을 방문 4월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군수 방침을 받았다고 했으며,

5월 2일 군수 병원 방문 때도 “4월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의회에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3일 거창군 보건소에서 민간 위탁지원금을 신청하라는 통보에 따라 5월 4일 민간 위탁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 민간 위탁지원금은 예비비로서 군의회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거창군수는 군립병원 민간 위탁지원금 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거창군의회 의원 대부분이 동의 하였으나, 이홍희 의원이 반대한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박수자 의원(전화 통화), 김혜숙 의원은 식당에서 만나 잠시 대화 중 “국장님이 이홍희 의원을 만나서 사정하라”는 뜻을 받았으나 “이홍희 의원을 만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직 거창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수인계 후 당연히 인사하고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는 먼저 이홍희 의원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5월 10일 보건소 직원, 과장이 병원을 방문 5월 12자로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 후 5월 17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통보를 받고 5월 16일 자로 인계하였음,

거창군의 주장 Ⅳ
‘협약 감독의 안일함이다’라는 기사의 사실관계는,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는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먼저 통보했으며, 협약의 해지는 60일 전에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여 병원 환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을 초래했다.

창녕서울의료재단 서울병원의 반박

2023년 4월 21일 자 건의 사항에 위수탁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코자 전화로 시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서면으로 건의하오니 4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4월 27일 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코자 하니 기간 내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음.

특히 의료기관의 인수인계는 재물조사 대장을 근거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고, 인수인계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 수립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임에도 거창군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4월 21일 위수탁 협약서 제17조(협약의 해지) 제3항에 따라 4월 27일 자로 협약 해지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거창군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5월 10일 거창군보건소 직원, 과장이 병원을 방문 5월 12일 자로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협약은 거창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 되었으므로 이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됨.

거창군의 주장 Ⅴ
피고 측이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여서라는 기사의 사실관계는,

2023년 5월12일 협약 해지 후 2023년 6월 2회의 정산 결과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액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회신했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의 채무변제 요청 공문에도 미 답변으로 일관하여 2024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는 무관하다.

창녕서울의료재단 서울병원의 반박

2022년 10월부터 전 수탁자 아림의료재단에서 운영권 반납 등 폐업한다는 여론으로 군립병원으로서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15명이 퇴사, 의료인력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입원환자는 타 병원으로의 전원 등 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2024년 4월 1일 수탁 후 환자 유치를 위하여 군내 전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 이장을 방문하는 등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자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환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한다는 여론도 있었음.

※ 거창군에서 군립병원 직영 운영 시 의무기록사 퇴사, 방사선사 미확보로 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매월 1천만 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없음.

거창군의 주장 Ⅵ
계약 해지에도 거창군 예산 4억 3천만 원 운영비로 편법 지원이라는 기사의 사실관계는,
통상적으로 전월 진료수익은 익월 정산되며 2022년 12월 진료비 청구분 2억 3천만 원은 전 수탁자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운영 진료수익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2023년 1월과 2월 운영비와 직원 퇴직금 등으로 집행했다.

그리고 2023년 1월 요양병원 인건비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운영지원금 예산 2억 원을 지원하여 병원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긴급상황을 예방했다.

한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은 2006년부터 16년간의 위.수탁 기간 중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해 왔고 코로나로 인해 마지막 해인 2023년도에만 2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수탁받아 운영 중인 솔트의료재단 역시 운영비 지원 요구 없이 현재까지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녕서울의료재단 서울병원의 반박

2022년 12월로 아림의료재단과의 위수탁 업무가 종료되었음으로 12월 진료비 청구분은 당연히 아림의료재단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2022년 11~12월 입원환자가 80여 명이었다고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진료비 청구분이 2억 3천만 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결산 등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알 수 없음)

※ 2023년 4월 19일 군립병원 배중범 팀장이 현안 사항 협의차 보건소 방문 시 면담 내용과도 상이함.

특히 아림의료재단과의 위수탁 업무가 2022년 12월로 종료되었는데 직원들의 퇴직금을 왜 거창군에서 지급했는지? 또한 매월 적립해야 할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023년 1월 요양병원 인건비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운영지원금 예산 2억 원을 지원하여 병원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긴급상황을 예방했다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 건의 사항을 무시하였고,

※ 새로운 수탁자에게 지원할 당초 예산 2억 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군립노인병원 위수탁 공모사업 관련 2023년 3월 3일(15:20분 경), 3월 10일(16:00경) 거창군 보건소 2회 방문 시 보건소장(이정헌)이 올해 당초 예산으로 운영비 지원금은 2억 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1억 원을 확보 총 3억 원을 지원한다는 보건소장의 말을 믿고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위수탁 공모사업 신청 진행하였는데 보건소장의 말은 허구인가?

또한 위수탁 협약식 전 보건소장(이정헌)이 서경병원과 창녕서울의료재단 간 인수인계 시는 창녕서울의료재단이 4월부터 부담하여야 하나, 지금은 거창군의 직영 운영체제라 4월분 운영비를 부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거창군에서 4월분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창녕서울의료재단에서는 1원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기 골치 아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