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간 중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 보호, 군민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거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