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9월 9일 밝혔다.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 종류와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하므로, 소유주는 자신의 건설기계 검사 주기를 숙지하고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은 이를 위해 유효기간 전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과 후에는 경과 엽서와 검사 명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검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군은 생업 종사나 지방 출장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용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에 소유주는 정기 검사 수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대부분 건설기계는 공사 현장에서 운용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