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주거 안정·정착 위해 최대 150만 원 지원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4.22 15:04 의견 0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모집한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5월 말 37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구교육과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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