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어촌진흥기금,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운영·시설자금 총 59억 원, 농업인들에게 도움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4.01.25 15:19 의견 0

거창군은 2월 14일까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9억 원과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40억 원에 대한 융자 지원을 동시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와 법인이며,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종자, 비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과 설비와 기자재 확충 등의 시설자금이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는 농업인일 경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5,000만 원 이내이고,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자금 7,000만 원, 시설자금 3억 이내이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인 또는 단체 구분 없이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 이내이며, 연리 1%를 생산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군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이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지속적인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농어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의 낮은 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2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