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 것인가?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11.21 10:20 의견 0

신영균(전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체육활동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체육시설은 인간이 체육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즐길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주는 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개념은 체육관, 경기장, 수영장 등 부동산적인 특징의 좁은 의미와 체육 용기구 및 용품도 넓은 의미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체육시설이란 운동에 필요한 물적 여러 가지 조건을 인위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부속시설로서 락커룸과 샤워 시설과 같은 체육활동의 의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둘째, 부대시설로서 수영장 풀의 정화 장치와 같은 그것만으로는 체육시설의 의미를 갖지 못하나 체육시설의 기초가 되어 기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관계적 체육시설로서 운동 이외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운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하천부지, 공원 등의 시설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체육시설은 용지가 부족한 거창읍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최대한 개발해서 이용하여야 하나 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므로 관리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체육시설은 운동의 목적성취 및 이를 위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물리적, 형태적 환경인 동시에 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은 운동이 행해지는 학습과 지도의 장으로서 체육활동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물적 기본조건으로 존재하기에 중요한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선 35,840달러로서 이러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등으로 군민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는 한층 증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체육시설은 단순히 인간의 욕구 충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의 이념구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거창군 내 체육시설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으로는 첫째, 생활복지 환경적 시설의 기능이다. 둘째, 스포츠 활동 장의 기능이다. 셋째, 건강과 체력유지 및 증진의 기회 제공 장의 기능이다. 넷째, 스포츠클럽 육성의 기능이다. 다섯째, 지역주민 교류의 장의 기능이다. 여섯째, 스포츠 산업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그렇기에 거창군 내 체육시설은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절차의 어려움 없이 운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종목별로 국내대회의 유치규격과 실업 및 프로대회의 유치규격도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두고 있는바 이에 따르는 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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