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잘 지켜야

보행자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위반 땐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부과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11.21 10:05 의견 0


지난 7월 12일부터 차량 운행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많은 거창의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청 정문에 있는 횡단보도를 시작으로 거창중학교 앞 창동초등학교까지 중앙로에는 16개의 횡단보도가 있다. 거리는 1Km 정도다.

특히 중앙로는 양측으로 상가가 많아 보행자가 특별히 많은 곳이다. 하지만 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해도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를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등 강화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에 우회전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융통성 차원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만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우회전 차량 통행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됐다. 경찰청은 개정 사항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다음은 우회전 일시 정지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문: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단속되나.
답: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즉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문: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
답: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문: 횡단보도 앞에서 얼마나 정지해야 하나.
답: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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