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하천 주변 광역방제기 동원 AI 선제적 방역 실시

하천주변 출입을 금지 및 동절기 가금농장 행정명령 발동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10.21 10:10 의견 0


거창군은 10월 초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추진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선제적 조치로 주요 하천변에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방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부터 방제를 시작으로 이후 주 1회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하천주변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 출입을 자제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생 철새의 도래와 최근 해외 주변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관내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로 거창군은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주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 주요 내용은 가금농장 출입 통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축산차량·축산관련 종사자의 전국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 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 등 총 10개다.

또한, 가금농장 준수 사항으로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일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및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 및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 공용 사용금지(오리) 등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김규태 농축산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추진한다”며 “올해 초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이상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거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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