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금융기관 MOU체결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10.13 16:53 의견 0


거창경찰서(서장 김명상)는 10월 13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새로운 수법으로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창군농·축협운영협의회(회장 허원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거창군 농축협운영협의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 마스크 목걸이 줄(6,000개, 시가 430만원 상당)을 제작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유형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필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며 속이고 기존대출금을 특정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이 많다.

수사기관·금감원 등은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은행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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