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운영되는 서흥여객 탈법 지나치다

공영버스(거창군지원) 개인 간 매매 버젓이
거창군은 나 몰라라, 알고도 묵인 의혹
명절 결행, 코로나 감축운행도 정상운행으로
둔갑 시켜 보조금 부풀려 청구해
납품업체도 타지 교체로 지역소상공인 홀대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07.09 17:08 | 최종 수정 2021.07.10 21:2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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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중교통을 책임진 서흥여객의 탈법이 도를 넘고 있으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흥여객은 운영비의 약 80%가 거창군과 합천군을 비롯한 경남도 등에서 혈세를 지원받는 구조로 공공성을 띤 서민교통의 대명사다.

하지만 서흥여객은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은 등한시하고 각종 탈법운영과 편법, 내부 분란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창군이 세금으로 구입해 서흥여객에 위탁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회사 운전자 주주 개인 간 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

공영버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행 및 관리하는 버스체계 및 노선을 말하는데 거창군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2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해 위탁운영 해 왔다.

공영버스는 거창군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돼 있으나 취재결과 확인 된 것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6대가 매매됐다.


실제 2012년 옥 모씨(매도인)와 신 모씨(매수인) 간 8,500만 원에 공영버스가 매매된 것을 비롯해 2013년 박 모씨와 정 모씨 간 9,000만원, 2014년 연 모씨와 김 모씨 간 7,000만원, 2015년 김 모씨와 박 모 씨 간 7,000만원, 2016년 조 모씨와 박 모씨 간 6,000만원, 진 모씨와 장 모씨 간 7,200만 원 등이 확인되고 있다.


거창군과 서흥여객은 2013년 8월 ‘공영버스 운영협약 양여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 ‘사업구역(노선)과 운행시간 횟수를 인가’ 받도록 규정하고 양여하는 공영버스의 재산권 보장(설정)을 위해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아울러 양여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운행목적(노선)외 사용(운행)과 원상 변경 행위, 제3자 양도행위, 운영권 제3자 양도행위, 개인(타인)에게 임대, 전세, 매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토록 협약했다.

하지만 거창군의 공영버스는 협약체결 이전부터 개인 간 매매가 이뤄졌고 협약체결 후에도 공공연하게 매매 되었으나 서흥여객은 물론 거창군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고 나 몰라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거창군은 2012년 11월 14일 서흥여객 영업부에 게첨한 공고문에서 ‘공영버스는 거창군 재산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주주)에게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하면 협약해지 및 차량반환 대상이 된다’고 고지했다.

공고문대로라면 2012년부터 거창군은 공영버스가 개인(주주)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인지했으므로 이를 금하는 공고문을 회사에 게시했고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매매 되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등한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거창군은 2013년 1월 11일에도 서흥여객에 공문을 보내 공영버스 매매금지를 촉구하고 ‘주주 간 거래 시 공영버스를 담보로 주식가격과 공영버스 가격을 이중 반영하여 금전적 매매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개인 간 매매 행위를 명백히 인지했고 구체적인 매매 형태까지 파악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익을 담보로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버스의 개인간 불법매매에 대한 거창군의 감독 소홀과 묵인은 책임 소재를 엄격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서흥여객은 설, 추석 등 명절날 1/3정도 결행하고도 운행사실 기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 청구 수령했고 코로나로 인해 감축 운행을 했으나 정상운행으로 둔갑시켜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소액주주를 비롯한 노사 간 끊임없는 갈등으로 군민적 우려를 낳고 있고 송사로 인한 분쟁, 지역납품 업체를 타 지역으로 바꿈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홀대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단일요금 손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부적정성, 법인차량 편법 매각, 회사 이사들의 보수 관련 의혹, 법인자금의 편법 지출 등 끊임없는 의혹과 우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는 거창군의 엄정한 감사권 발동이 필요하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공영버스 매매와 관련 서흥여객측은 매매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거창군 교통담당자도 “매매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공영버스 매각은 거창군(재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거창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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