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실시

거창군의 청정한 산림은 우리 손으로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02.18 11:35 의견 0

거창군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100대 명산에 속하는 덕유산이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동호 숲, 갈계 숲, 명승거창수승대, 심소정 숲, 용산 숲, 기백산이 포함되며 백두대간호보구역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거창군 북상면, 고제면 일원 145필지가 해당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산림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행위 등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거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고자,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 모든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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