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해 위해 방지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02.10 10:31 의견 0

거창군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군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은 총 531.6km(상수도2.8km, 하수도12.3km, 전기8.7km, 가스54.3km, 통신453.5km)이며, 최근 3년간 인명·물적 피해 현황은 없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상남도 내 지하침하 발생건수는 100건으로 그 원인으로는 상·하수도, 맨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 관 이음부분 주변 토사유출 관로 주변 다짐불량으로 인한 도로 침하,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상·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침하가 50건(50%)으로 가장 많다.

지하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지하시설물 설치 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시설물관리자는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경위, 응급 안전조치 내용,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사망자,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